KAIT 정보통신인증센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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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서울시로부터 철도건설법(제44조의 3)에 근거해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최초로 정보통신 분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강명효 KAIT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원장은 "철도시설 분야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 상황에서 협회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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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서울시로부터 철도건설법(제44조의 3)에 근거해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최초로 정보통신 분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KAIT는 자본금(1억원 이상), 정보통신 기술인력(특급2·중급3·초급3 이상), 진단장비 보유 등 등록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모든 기술인력은 지정 교육기관(ICT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수료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격을 통해 철도시설의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명효 KAIT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원장은 "철도시설 분야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 상황에서 협회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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