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서 50대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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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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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2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A(53)씨가 지하 2층 환기실에서 약 3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일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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