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셀트리온공장서 황산 누출로 2명 부상…중처법은 피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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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2공장 외부 폐기물 창고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열흘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할 예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업계에선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셀트리온 경영진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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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열흘 뒤 퇴원 예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할 듯
경찰,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셀트리온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셀트리온 2공장 외부 폐기물 창고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열흘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할 예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3시 10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셀트리온 협력업체 소속 50~60대 노동자 2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황산이 담긴 용기를 폐기하던 중 용기가 깨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용기가 깨지며 황산이 팔다리에 묻어 화상을 입게 됐다"며 "사고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업계에선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셀트리온 경영진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부상자들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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