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력범 머그샷 공개, 법률 개정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머그샷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머그샷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체포 직후 촬영하는 '머그샷'은 사실상 공개하기 어렵다. 지난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머그샷을 찍을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신상공개된 피의자에 대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등 고육책을 써왔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도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발의가 됐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검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자료도 취합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15명 전원을 출국금지시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석자로부터 A씨가 약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약독물검사를 진행 중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