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각장애 성분 함유 배란유도제에 주의사항 포함"

김현수 2023. 9. 4.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란유도제 등에 함유된 성분인 '클로미펜'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보건당국이 해당 성분이 시각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데 따라 클로미펜 성분을 함유한 배란유도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영풍제약은 3∼4개월 안에 배란유도제 주의사항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란유도제 등에 함유된 성분인 '클로미펜'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보건당국이 해당 성분이 시각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데 따라 클로미펜 성분을 함유한 배란유도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클로미펜은 배란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에 주로 쓰인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영풍제약이 해당 성분이 함유된 약을 제조·판매한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영풍제약은 3∼4개월 안에 배란유도제 주의사항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미펜의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제출 의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허가 변경을 명령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