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KTX 승차권 중고장터서 '되팔이' 행위 기승

박재혁 2023. 9. 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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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예매에 실패한 시민들이 승차권을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유명 온라인 중고장터 커뮤니티에 "동생이 예매해서 양도합니다"라며 정가 2만7000원인 KTX 서울-강릉행 편도 승차권을 기존 가격보다 80% 비싼 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승차권이 필요한 시민들은 중고장터에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겠다며 가격을 제시해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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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강릉간 영동선 운행 열차 모습.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예매에 실패한 시민들이 승차권을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악용해 승차권을 정가에 구입해 비싸게 판매하는 일명 ‘되팔이’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유명 온라인 중고장터 커뮤니티에 “동생이 예매해서 양도합니다”라며 정가 2만7000원인 KTX 서울-강릉행 편도 승차권을 기존 가격보다 80% 비싼 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비슷한 글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교환, 환불은 안 된다는 문구를 적어두기도 했다. 승차권이 필요한 시민들은 중고장터에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겠다며 가격을 제시해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판매자의 경우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매자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 강화하고 적발시 강력히 대응 하고있다”며 “승차권 양도 또한 부정승차로 간주돼 최고 10배에 달하는 범칙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차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혁 jhp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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