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카톡 대화 몰래 빼낸 변호사…"비밀누설 확인하려고" 황당 변명

이세현 기자 2023. 9. 4.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습 변호사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6개월 선고…검찰 "범행 뉘우치지않고 피해자 인신공격" 항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습 변호사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인 김씨는 높은 도덕적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을 일상으면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신문을 수회 반복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8월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최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수차례 반복한 것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는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을 진술해야 했다"며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