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보고서 사후 삭제가 규정? 오히려 위법"

전재훈 기자 2023. 9.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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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경찰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한 것이 규정에 따른 지시였다는 경찰 간부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오히려 위법한 지시였다고 반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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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은폐 의혹' 경찰 간부 4차 공판
"금과옥조인 규정, 참사 전엔 따르지 않아"
"왜 수사 시작하자 통삭제 지시했나 의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경찰 간부들의 의견을 두고 위법한 지시였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박성민(가운데)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정대경(오른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는 모습. 2023.01.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경찰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한 것이 규정에 따른 지시였다는 경찰 간부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오히려 위법한 지시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는 김 전 과장 측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으로부터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는 그 즉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해당 규정은 과거 정보보고서가 사찰 등 인권유린에 활용된 역사가 있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김 전 과장 측이) 주장했다"며 "근데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가 몰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가 도대체 국민 인권에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금과옥조라고 생각했다면, (참사) 발생 이전에는 규정을 따르지 않다가 왜 관련 수사나 감찰이 시작되자 통삭제를 지시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회 제출용 ▲업무 실적 등 증빙자료 용도 등으로 보고서를 남길 필요가 있었다며, "규정을 준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위법한 지시였다. (정보관의) 정보 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된 보고서인데 삭제를 지시해 경찰 정보 기능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경찰서 소속 김모 정보관은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은 동료가 자신이 작성한 이태원 참사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4명의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관들도 김 전 과장의 지시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삭제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보고서 삭제 혐의 관련 용산경찰서 간부들의 재판은 지난 4월 시작됐다. 재판부는 간부들의 보고서 삭제가 정당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5차 공판기일에는 박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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