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교사 집회…교육부, 징계 여부에 “원칙 바뀌지 않아”

김성수 2023. 9.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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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뿐 아니라, 국회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오늘 연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는데, 교육부는 징계 여부를 놓고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규교사의 49재일.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국회 앞에, 다시 한번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의 교육·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직 교사/음성변조 : "사소한 일인데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이뤄지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일부 학교에서 수업 차질이 빚어진 것 등과 관련해 교육 당국은 원칙적인 대응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교원 징계와 관련해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추모 입장에는 동의하며 49재에 징계 얘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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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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