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는 '10분의 기적'... "코드아담 적용시설 확대해야" [잃어버린 가족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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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이나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을 폐쇄한 채 실종아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코드아담' 제도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현재 코드아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 찾기 등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다"면서 "지하철역 주변과 다중이용시설 외의 장소 등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노인 등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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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동안 출입문 통제후 수색
발령 후 99.5%가 시설내 발견
"중대형 시설과 노인도 적용을"
대형매장이나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을 폐쇄한 채 실종아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코드아담' 제도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드 아담' 효과성이 크다며 확대 도입을 권했다.
■코드아담 99.5% 실종 아동 찾아
4일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3만9318건의 코드아담이 발령됐으며 99.5%인 3만9121건이 시설 내에서 즉각 아동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드 아담이 아동 실종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드아담'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1981년 미국의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월시의 아들 아담 월시가 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미국의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1984년 월마트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신고가 접수되면 시설은 즉시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 후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10분 내로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적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대상이다.
현재 실종예방지침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에 1661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코드아담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지침은 출입문을 봉쇄하는 대신 출입자 확인 후 나갈 수 있고, 실종아동 등을 찾지 못할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신고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수사권 요청에 대한 보호자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 장소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추가적으로 코드아담을 확대 도입하고 대상 연령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 지하철역,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 인근, 중형 규모 점포 등에도 코드아담 확대를 해야한다는 취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현재 코드아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아동 찾기 등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다"면서 "지하철역 주변과 다중이용시설 외의 장소 등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노인 등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CCTV와 연계해 최근 칼부림 사건 등으로 불거진 안전 문제를 더욱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골든타임내에 신속히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지자체, 경찰, 부모님들이 실종예방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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