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습 변호사 카톡 빼낸 변호사 징역 6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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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습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30대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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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습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30대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변호사로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데도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범행했고, 변명을 일삼으며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신문을 반복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수습변호사 B 씨가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채 자리를 비우자, B 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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