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말로만 교권회복 말고 실질적 입법조치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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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의 49재이자 교사단체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서울 국회와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이날 오후 서이초 강당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와 국회 앞 집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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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 4법' 신속 입법해야
교육부는 그동안 줄곧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해왔지만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또 숨져 교사들의 추모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이날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이날 오후 서이초 강당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와 국회 앞 집회에 참가했다.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없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등의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20만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모두 7차례의 주말 추모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는 등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정에 없었던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교육계는 극심한 갈등과 반목상을 보이고 있다.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교육부와는 달리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일부 교육감이 있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참여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형편이다.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폰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보완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일선 교사들은 이 정도로는 공교육을 바로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외친다.
교사들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국회 앞에 몰려간 것도 정부 대책에는 국회 입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단식농성과 철 지난 이념논쟁으로 날밤을 새우느라 교육 4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체 중인 여야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교사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3년 9월 4일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 회복의 날'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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