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개 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 교육활동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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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4일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숨진 교사의 진상 규명과 교육활동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연합은 이날 도교육청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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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4일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숨진 교사의 진상 규명과 교육활동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연합은 이날 도교육청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장에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진상규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또다시 몇분의 소중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고 말았다"면서 "이제 더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신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모든 문제행동을 담임교사가 떠안고 가는 일이 없도록 악성 민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교장실로 즉시 분리 후 학생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호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교육계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이날을 위해 재량휴업일을 결정한 학교와 연가·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철저히 보호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많은 교사가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징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병가, 연가, 재량휴업일 등으로 9월 4일에 일상을 멈춘 애도와 추모에 함께 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교사의 울분과 비통함을 말로만 헤아린다고 하지 말고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도내 6개 교원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1000여 명의 교사는 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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