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명 사망’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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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당시 도로 관리회사의 안전총괄 담당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ㄱ씨 등 상황실 근무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 고가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통제와 차량 진입 차단시설 가동, 운전자에 화재 발생 안내방송 등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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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당시 도로 관리회사의 안전총괄 담당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폐회로텔레비전 관제 상황실장 ㄱ(45)씨에게 금고 3년,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금고형은 구속은 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의 운전자 ㄴ(63)씨에게 징역 3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ㄱ씨 등 상황실 근무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 고가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통제와 차량 진입 차단시설 가동, 운전자에 화재 발생 안내방송 등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ㄴ씨는 화재 당시 수신호로 사고를 알리는 조처도 하지 않았고, 300여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6곳을 아무런 조처 없이 지나치는 등 화재 진압 노력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 대표와 함께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 검사 때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6일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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