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화백 '강제추행 유죄' 1심에 불복...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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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 화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10년 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임 화백 측도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임 화백은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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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 화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10년 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임 화백 측도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임 화백은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임 화백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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