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화·드라마 촬영비 지원…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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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810@hanmail.net)]고흥군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부터 고흥군 내에서 3회 차 이상 촬영되는 국내·외 장편 영화, TV 드라마로 최저 소비액 1500만 원 이상 이여야 하며 군내 인정 소비 금액의 30~50%까지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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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화 기자(=고흥)(988810@hanmail.net)]
고흥군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부터 고흥군 내에서 3회 차 이상 촬영되는 국내·외 장편 영화, TV 드라마로 최저 소비액 1500만 원 이상 이여야 하며 군내 인정 소비 금액의 30~50%까지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으로는 보조 출연료를 포함한 총 11개 항목(숙박비, 식비, 부식비, 유류비, 차량 임차료, 세트 제작비, 장소 대여비, 용역 섭외비, 회계 정산비, 보조 출연비 등) 이며 신청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인정 금액을 지원한다.
영화업, 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전라남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단 동일한 소비액 인정항목(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수시로 e-mail 접수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화·드라마 촬영을 통해 고흥에 체류한 영화팀들의 지역 내 소비하는 직접경비를 통해 지역경제 소득효과가 발생하며 영화·드라마 방영 이후에는 지역 홍보 효과 등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효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화 기자(=고흥)(988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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