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불발 의혹' 제기 임태훈 소장 피소

김래현 기자 2023. 9.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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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 불발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다루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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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해병대 前수사단장 인권위 논의 불발
군인권센터, 불참 위원에 "의도적 회피인 듯"
군인권보호관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 불발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임시상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소집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으나,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군인권센터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해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임 소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제보해 그대로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예를 크게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다루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 문제로 부득이 병가를 쓴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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