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잠긴 차량 대상, 차·카드 훔쳐 유흥
박석원 기자 2023. 9. 4. 18:00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차량 내부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또 다른 차량까지 탈취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유흥을 즐기며 훔친 카드를 부정사용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아양동의 한 아파트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 내부에 침입해 체크카드 3장을 훔친 혐의다. 그는 이어 10여분 뒤 인근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 내부에서 차키를 발견해 시동을 걸어 차량까지 훔쳤다.
A씨는 차를 몰고 범행 장소 인근 노래방을 방문해 훔친 체크카드로 36만원을 결제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카드와 차량 도난 신고를 연이어 접수한 경찰은 도난 당한 카드가 결제된 장소를 확인하고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술집에서 식당 주인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의 핸드폰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훔친 차량을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로교통법 위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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