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재산등록때 가상자산 명시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9.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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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올해 말부터 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산 등록 의무자는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재산을 등록하는 날 해당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가액을 신고하면 된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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