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발하겠다며 건설업체에서 돈 뜯은 6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체 위법사항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20년 7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4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위법사항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으로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가운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경기 이천과 용인의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폐기물 무단 매립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천백50만 원을 가로채고, 다른 업체 2곳에서도 천8백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20년 7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4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월 4일 휴업 결정한 교장 "징계 두렵지만 역할 해야했다"
- '오송 지하차도' 의인, 침수된 화물차 대신 '풀옵션' 새 차 받았다
- 국정원 "北, 국내 반정부세력에 日 오염수 반대 지령"
- MZ세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연애세포 깨우기?" [앵커리포트]
- 자녀 대신 맞선까지 나선 日·中부모들...'맞선 파티'부터 '맞선 공원'까지 [앵커리포트]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