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발하겠다며 건설업체에서 돈 뜯은 60대 실형

박정현 2023. 9.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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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위법사항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20년 7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4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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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위법사항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으로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가운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경기 이천과 용인의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폐기물 무단 매립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천백50만 원을 가로채고, 다른 업체 2곳에서도 천8백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20년 7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4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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