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보수단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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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보수단체가 고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조총련은 지난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 재일 동포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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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수성향 단체인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이날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조총련은 지난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 재일 동포 단체다.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맞서 재일 동포의 거주, 직업, 재산, 언론, 출판 등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행사에는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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