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김예랑 기자 2023. 9.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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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적시한 단체 행사 참여했다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

한국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정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해 헌화 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모습.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지칭했다./마이니치신문 제공

서울서부지검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1950년대부터 김일성과 조선노동당 지도 아래 활동하기 시작해, 현재는 북한 중심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는 재일동포 누구에게나 가입이 개방돼 있는 친북(親北) 단체다. 한국 대법원에서는 ‘반국가단체’라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1일 윤 의원은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행사에서 한 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등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민단체는 윤 의원이 국보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통일부는 윤 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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