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신용불량자로 만든 전세사기‥50대 집주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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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 세입자를 신용 불량자로 만든 50대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의 전세보증금 7천7백만 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세입자는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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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 세입자를 신용 불량자로 만든 50대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의 전세보증금 7천7백만 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세입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워주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에 세입자는 지난해 3월 집을 비워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세입자는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긴 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4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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