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 있다, 결혼하자”…애인 돈 6900만원 뜯어낸 남자 가수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4. 17:51
40대 남자 가수가 애인에게 돈을 뜯어냈다 쇠고랑 신세가 됐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자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A씨는 방송 일이 줄어들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B씨에게 6900만원을 빌려갔다.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며 B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서)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충전 고통없이 1000km…확 바뀐 ‘그랜저값’ 아빠차, 한국 올까 [카슐랭] - 매일경제
- 평균연봉 1억 넘는데, 줄퇴사…‘신의 직장’ 산업은행 2030 이탈 심각 - 매일경제
- “이륙 1분 뒤 ‘펑’, 기체가 갑자기”…169명 태운 中비행기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SKY 문사철 자퇴하고 지방 의대로”…2131명 떠나며 역대최다 - 매일경제
- “6만원만 더 내면 입장”…비행기 안에 등장한 ‘성인전용구역’의 정체 - 매일경제
- ‘선생님들 집회 응원한다’는 경찰 왜?…“질서있고 깨끗했다” - 매일경제
- “10만원 넘어도 불티나게 팔린다”…한국서도 난리난 이 옷 - 매일경제
- 5년 후 5000만원 목돈…“9월 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 매일경제
- [단독] ‘신라면 더레드’ 한정판 보름만에 완판…정식 제품으로 나온다 - 매일경제
- VNL 2연속 전패→48년 만에 亞선수권 4강 실패 ‘참사’…항저우 AG 어쩌나, 17년 만에 노메달 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