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 있다, 결혼하자”…애인 돈 6900만원 뜯어낸 남자 가수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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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자 가수가 애인에게 돈을 뜯어냈다 쇠고랑 신세가 됐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자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A씨는 방송 일이 줄어들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B씨에게 6900만원을 빌려갔다.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며 B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서)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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