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위법·부당"…고양시, 헌재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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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의 감사를 두고 고양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고양시는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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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의 감사를 두고 고양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고양시는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고양시-경기도 간 감사와 거의 같은 내용인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쟁의’ 판결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청사 백석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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