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임시회서 삭발 김혁성 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확정…김 의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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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습 삭발하며 의회를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김혁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혁성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발언을 의회 모욕 표현으로 판단한데 이어 위험 소지가 있는 이발기를 본회의장에 무단 반입한 점을 문제 삼아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결정,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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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습 삭발하며 의회를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김혁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혁성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찬성 13표, 반대 10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아카데미극장 철거 절차 및 예산안 의회 통과에 항의, “민선8기는 거수기 시대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발기를 이용, 삭발 방식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이와 관련,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발언을 의회 모욕 표현으로 판단한데 이어 위험 소지가 있는 이발기를 본회의장에 무단 반입한 점을 문제 삼아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결정,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시민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 행정과 시의회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시민에게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나타냈던 것으로, 이후 사과를 했다”며 “표현을 문제 삼으며 당론으로 정한 징계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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