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논란` LoL 프로게이머, 1년간 대회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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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클리드' 김태민(한화생명e스포츠)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4일 공지사항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12개월간의 LCK 및 LCK 챌린저스(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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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클리드' 김태민(한화생명e스포츠)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4일 공지사항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12개월간의 LCK 및 LCK 챌린저스(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여성이 트위터에 클리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해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클리드는 소속 에이전시 '쉐도우코퍼레이션'을 통해 "수위 높은 말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그것 이상의 부적절한 언동은 없었다. 해당 여성과 만난 적은 없다"라며 사과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속 팀인 한화생명e스포츠는 논란이 확산하자 클리드를 당시 진행 중이던 LCK 서머 경기 선발에서 제외했다.
LCK 사무국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가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 등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CK 규정에 따라 클리드는 내년까지 LCK 및 2군 리그인 LCK CL은 물론, 다른 국내외 공식 LoL e스포츠 리그에도 참가할 수 없다. 클리드 측이 14일 내로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 내용은 확정된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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