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이달 15일까지 진행…146만 명 대상

이석주 기자 2023. 9. 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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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국세청이 1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고령자·중증 장애인에게 자동 신청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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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안내
고령자·중증 장애인에 자동 신청 첫 적용
국세청 제공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국세청이 1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이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고령자·중증 장애인에게 자동 신청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전에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국세청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데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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