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마약중독 …30년 '낡은 법' 고쳐질까
수도권 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치료기관의 관리·지원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0년 넘도록 마약류 관리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과 재지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른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은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에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현장에선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가 잘 쓰이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상황에 맞는 장비와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시·도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치료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가 이뤄져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개발·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마련토록 규정해 시행령의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또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시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국내 최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조차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도 너무 미비하다"며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 노력을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 환자 늘며 치료보호기관 과부하..."수많은 직원 그만둬"
한편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최근 마약류 중독 환자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보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작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치료보호 실적을 냈던 참사랑병원은 인력난 등에 폐원설까지 나왔다.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참사랑병원은 2022년 276명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했다. 이는 2018년 26명에서 급증한 수치다.
참사랑병원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올 초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약류 중독 환자의 입원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급증했다"며 "간호사 3교대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직원이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중독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입원하기를 기피하는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의 입원이 줄어들며 병원 운영과 경영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며 "특단의 지원이 있지 않는 한 폐업할 수밖에 없지만 폐업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지혜 기자 (jhcho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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