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항공사 배만 불리는 '깜깜이 세금' 급증

전희윤 기자 2023. 9. 4.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항공사가 공항을 이용하는 탑승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로 올해 상반기에만 6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항 이용객이 줄며 한때 출국납부금 징수액도 급감했지만 올해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또한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

올해 7월 말까지 국내 항공사들은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로 약 66억 7500만 원을 걷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국할 때 1만1000원 징수
올 상반기 1618억···전년比 두배
항공사 위탁수수료로 66억 벌어
원가·집행내역 몰라 투명성 논란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항공사가 공항을 이용하는 탑승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로 올해 상반기에만 6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항 이용객이 줄며 한때 출국납부금 징수액도 급감했지만 올해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또한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위탁 징수에 따른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징수 원가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데다 향후에도 수십 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총 1618억 1500만 원이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외교부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 명목으로 1000원, 문체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만 원을 각각 징수한다. 한 번 출국할 때마다 총 1만 1000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이때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이 출국납부금을 걷는 업무를 대신한 명목으로 5.5%의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대부분 항공사의 몫이다.

올해 7월 말까지 국내 항공사들은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로 약 66억 7500만 원을 걷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11억 364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항공이 8억 349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7억 6128만 원으로 3위, 진에어가 5억 8479만 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2019년 총 197억 원까지 늘어난 항공사의 위탁수수료 수익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 60억 원대로 급감했고 2021년에는 5억 99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에 27억 66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연간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가 100억 원 선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출국납부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잘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목적타당성’이 부족한 법정부담금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출국납부금은 질병 유발 및 관광이라는 특정 행위의 원인자가 아닌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일반 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기술(IT) 발달로 출국납부금 징수와 정산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항공사가 5%대의 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위탁 징수 수수료율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 이용자들이 연간 총 60억 원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부담 경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