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저작권 침해' 고발, 각하 결정…"'사이버 불링' 묵과 않을 예정"

김지하 기자 2023. 9.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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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관련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께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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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관련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께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된 바 있다.

신원은 "이번에 수사 기관의 각하 격정으로 해당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했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해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한다. 이에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이유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가 돼야 한다.

하지만 고발 대상이 된 6곡 중 아이유가 참여한 곡은 단 1곡이다. 5곡엔 아이유가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한 1곡도 공동 작곡으로 아이유가 참여했지만,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

신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후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라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6곡들의 작곡가들은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신원은 현재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할 전망이다.

신원은 "앞으로도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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