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검토"…조총련 참석 윤미향 '친북' 논란

김관용 2023. 9.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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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는 뒷전 '이념 공방'만
이종섭 장관, 홍범도함 명칭 변경 가능성 시사
與, 윤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尹 "반국가 행위"
해병대 수사단 수가 결과 윗선 개입 의혹 공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여야는 4일 나흘째를 맞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등을 둘러싼 ‘이념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정작 지난해 정부의 나랏돈 사용에 대한 결산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야당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방부를 몰아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예결위 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칭)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고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총리도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아래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그간의 국방부와 해군이 함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과는 다른 뉘앙스다.

특히 이 장관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주역인 안무 장군의 이름을 딴 잠수함 ‘안무함’과 관련해서도 공산당 간부 이름을 붙이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있었지만 해군이 반박했다는 지적에 “안무함에 대한 것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내에 맥아더·백선엽 장군 동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육사가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 흉상이 있는 자리에 맥아더 장군이나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대신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여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 문제에 집중했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여당은 이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일본대사관의 차량 지원 등 윤 의원 의전 문제에 대한 여당 측 지적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위여행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그 지침에 따라 차량 지원을 협조한 것”이라며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대통령실이 나서 철회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맞받았다.

한편,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야당 질타에 이 장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수사를 거부했고,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들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외압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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