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9. 4.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없이 참석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넘어섰다"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검토 중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이에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넘어섰다"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