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각지대 인터넷 언론에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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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인터넷 언론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더라도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포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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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인터넷 언론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더라도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를 할 때도 매번 선거 때마다 봐온 일인데 2007년 대선 전 BBK 의혹에 이어 이번에 대장동 의혹 조작까지,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판을 엎으려는 기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정치 문화라 생각한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포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영방송이란 것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키핑 기능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 그게 노영방송이지 뭔가. 실체적 진실이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등 해촉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통보한 것이고, (대통령의) 중대한 해촉 사유는 부실 심의, 편파 심의"라며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는데 70% 이상 제대로 심의를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업무추진비 사용과 근태 문제만 갖고 해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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