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괴롭히기 위해 고발" 아이유는 참지 않지..'표절 의혹' 각하→추가 형사고소 [종합]
[OSEN=최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 의혹 사건이 '각하' 결정된 가운데 아이유 측은 악플 등에 추가 형사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이유의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자로 각하 결정됐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이유의 법무법인(유한) 측은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법무법인 측이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법무법인은 곧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 고발이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이라며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측은 '이 사건 외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문제를 짚으며 "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전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악곡의 코드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의 길이나 키를 조작하여 비슷하게 들리는 몇 초 구간을 반복 편집하고, 자신들이 유사성을 제기한 곡의 작곡가에게 문의까지 하여 ‘억지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나아가 ‘표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작곡가의 답변을 받은 경우조차,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억지 논란’에 대해 아티스트가 해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다..아티스트를 둘러싼 ‘표절 시비’ 논란에서는 가창자인 아티스트에게만 비방 및 공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측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라며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이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그간 악플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에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온 바. 앞으로 가요계에서 또 발생 가능한 이 같은 표절 의혹 및 고발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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