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검토"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고액 헌금에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믿게 해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개 항목에 대해 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종교법인 대표에게 10만엔(약 90만원) 이하의 과료(한국의 과태료와 비슷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라 이달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정부의 청구를 접수하면 해산명령을 내릴지를 비공개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산명령이 나오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 격을 잃고 임의단체가 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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