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에 내년 15조 투입…출산 가구 주거 지원에 ‘9조’

세종=손덕호 기자 2023. 9.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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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문제 해결 예산으로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자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강화 사업에 9조원이 투입된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사실상 '결혼 페널티'라 불리던 주거지원제도가 개선되는 등 국민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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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결혼 페널티’라 불리던 주거지원제도 개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문제 해결 예산으로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자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강화 사업에 9조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등 5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신규·보완 정책 관련 예산을 합친 것으로,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은 집계하지 않은 수치다.

돌봄·교육 분야에는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일·육아 병행 지원에는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 시 급여 인센티브를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을 활성화시킨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대체인력 뱅크’를 3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주거 예산은 9조원이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까지로 대폭 완화한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모두 최저 금리 수준으로 우대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3.3%,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3.0%이고,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를 추가 우대한다. 출산 가구 주택은 공공분양 3만호, 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호까지 포함해 연 7만호 정도 지원한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는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 1세 기준 50만원으로 확대한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에는 5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되는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사실상 ‘결혼 페널티’라 불리던 주거지원제도가 개선되는 등 국민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저출산위는 지난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말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고령사회 정책’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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