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황제도피’ 조력자 징역 1년…“사법방해 엄히 처벌”

방극렬 기자 2023. 9.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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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뉴스1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에서 수백억원씩 도박으로 탕진하며 ‘황제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도운 측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KH그룹 수행팀장 이모(31)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배 회장의 해외 도피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배 회장과의) 인적 유대 관계 등을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특히 우씨는 수행팀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무마해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고, 이들의 변호인 조력권도 침해해 사법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씨 등은 배 회장의 해외 은신처를 마련하고 도박 자금을 전달하며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우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하고, (배 회장이) 범행에 사용한 금원은 80억원을 넘는다”며 “덕분에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 도박과 골프를 하며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질책했다.

배 회장의 이 같은 황제 도피를 도운 대가로 우씨 등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장 판사는 “부회장 우씨는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으로 3억5000만원대 연봉을 받았고, 수행비서로 입사한 이씨는 연봉이 3600만원에서 도피 직전 9700만원까지 올랐다”며 “(범인 도피 등) 범행에 경제적 대가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 회장은 작년 6월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이후 1년 넘게 국외 도피 중이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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