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경산위원회 "복합체육관 건립 반대 취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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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20c@naver.com)]전북 정읍시 수성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보류시켰던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자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에 개최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는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을 보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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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전북 정읍시 수성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보류시켰던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자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에 개최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는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을 보류 한 바 있다.
위 안건은 정읍시 수성동 일원(토지 14필지, 2만5572㎡)에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예산 5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복합체육관 건립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보류에 동의한 의원들에 대해 대의적 판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내부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경제산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복합체육관이 수성동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가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수집 분석한 결과라며 집적화, 예산, 환경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상평동에 307억 원을 들여 체육 트레이닝센터를 건립 중인데, 인근에 위치한 수성동에 복합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 중복 투자로 5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복합체육관 건립 위치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부지로서 복합체육관 조성비 500억 원 외에 진입로 도로망 확충, 주차장 확보 등 SOC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걱정했다.
복합체육관 건립 위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의해 개발이 제한적인 공원구역(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며 이 지역 개발 시 심각한 환경파괴도 예상했다.
특히 ,정읍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21년 수립한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계획' 취지에 맞게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복합체육관을 상평동 체육 트레이닝센터 부지에 건립해 스포츠 시설 집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포함한 정책 또는 방침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산업위원회는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위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안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유로 보루를 결정했음에도) A의원은 개인적인 반대의견을 마치 당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한 것처럼 회견문을 발표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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