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회복 4법'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마땅

2023. 9.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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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교사의 교권회복은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입법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교권회복 법안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교사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을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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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피켓 든 학생.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오후 3시에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서이초 강당에서 추모제가 열렸고, 비슷한 시간대에 대전보라매공원, 세종 금강보행교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은 전국에서 수만 명의 교사가 병가를 내고 거리로 나서면서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공교육 멈춤의 날'이 됐다.

교권 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울분은 49일 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촉발됐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교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 학생인권조례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자는 아이 어깨에 손만 대도 폭력이 되고, 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관행적으로 교사가 직위해제 되는 세상이 됐다.

교사의 교권회복은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입법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개정안'은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7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보호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교권회복 법안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교사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을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참에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쪽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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