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최저임금보다 940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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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주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다.
여주시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보장이라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고려해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여주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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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주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9860원)보다 940원 많다.
여주시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보장이라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고려해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여주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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