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민노총 탈퇴는 적법”···하급지회, 독자노선 길 활짝

춘천=이경환 기자 2023. 9. 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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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를 선언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지회에 해당하므로 독자 탈퇴 권한이 없고 탈퇴 절차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원공노를 시작으로 전공노 등 민주노총의 정치노선에 반대하는 지회들의 탈퇴 움직임이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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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를 선언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지회에 해당하므로 독자 탈퇴 권한이 없고 탈퇴 절차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하급노조 독자노선화의 길이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공노는 4일 전공노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심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원공노는 성명을 내고 "두 차례 가처분과 본안 1심에 이은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며 "거대 기득권노조인 전공노는 괴롭힘의 수단인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에서 전공노가 줄곧 주장한 것은 각 지부는 산업별 노조의 지회에 해당하므로, 독자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각 지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오히려 확인해 준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를 시작으로 전공노 등 민주노총의 정치노선에 반대하는 지회들의 탈퇴 움직임이 감지된다. 실제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안공노)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 투쟁에만 골몰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춘천=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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