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공노, '원공노의 전공노 탈퇴' 항소심 패소 불복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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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 전 조합 원주시지부를 이탈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전공노 탈퇴관련)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패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4일 <뉴스1> 에 "항소심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전공노 차원에서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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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 전 조합 원주시지부를 이탈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전공노 탈퇴관련)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패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4일 <뉴스1>에 “항소심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전공노 차원에서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이후 전공노 측은 탈퇴투표 등의 일정을 다루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이에 원공노 측은 선관위를 통해 다수 조합원의 표결 등 충분한 동의를 얻었으며, 적법한 절차였다며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 1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도 최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는 2심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지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고용노동부의 전공노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정권자체가 그렇다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다”며 “2심 판결내용을 점검한 뒤 상고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탈퇴 후 원공노를 괴롭히는 무리한 소송이 계속돼 왔다”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수록 전공노 주장은 궁색해졌고, 전공노 조합원의 조합비를 무분별한 소송비용으로 내놓는 상황이 돼 왔다”고 말했다.
또 원공노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전공노 탈퇴는 조합원 85% 참여와 68%의 선택으로 이뤄진 일”이라면서 “전공노는 이성을 찾기 바란다. 조합원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전공노가 반응할 것은 조합원 목소리지, 소송이 아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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