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여부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이 대상이다.
축산물위생영업장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가 해당되며,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가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을 철저히 이력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054-912-038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관광객 유치 적극 나선다…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 4일부터 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여부 특별단속
- “제철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9일부터 전국 수산시장 축제 개최
- 내년 K-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 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신속 개선 추진
- [공공앱] ‘깜빡깜빡’ 혹시 치매는 아닐까?...치매체크 앱
- 9월부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 개최
- 여기는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 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