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한시적 완화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9. 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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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달부터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을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에서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완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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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달부터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을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에서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완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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