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훔친 여야…윤재옥 "교권보호 신속추진" 박광온 "힘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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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아 서이초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가슴이 먹먹한 추모제였다"며 "하루 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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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교육위 소속 의원, 추모집회 참석해 교사 의견 청취
(서울=뉴스1) 신윤하 홍유진 기자 = 여야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아 서이초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리는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가슴이 먹먹한 추모제였다"며 "하루 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 정치권에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밀린 숙제도 하지못한다면 국민에게, 정말 묵묵하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게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열리는 대규모 추모집회에 대해 "당 차원에선 참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이 교사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에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현장의 상황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이초 강당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전주혜·정경희 의원과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자리 했다.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는 짙은 남색 정장을, 이정미 대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에 맞춰 묵념을 하고 고인의 추모 영상을 시청했다.
고인의 서이초 동료 교사와 대학교 후배가 보내는 편지 낭독 및 유가족의 추모사를 진행되는 중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고인의 대학교 후배 A씨가 "그동안 수차례 집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만 참석하고 그 후엔 차마 가지 못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리 높게 외치고 박수치고 구호를 외쳐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나오고 손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하자, 윤 원내대표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후배 A씨의 편지 낭독이 끝나자 눈물을 닦았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교권 확립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아픈 길이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힘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다하겠습니다! 안식하시길 빕니다!"라고 썼다. 이정미 대표도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당한 탄압도 막아내겠습니다. 교육기본권 쟁취."라고 적었다.
한편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이날 서이초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49재 추모제와는 별개로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추모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 우회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한 교원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를 내리고, 형사 고발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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