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신당역 살인 1주기...여전히 "여성 직장인 셋 중 한 명 성희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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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하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일터는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면서 성폭력 피해 신고는 어렵고 처벌은 미약한 일터를 바꿀 책임이 회사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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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젠더 폭력, 회사가 적극 보호해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중 7.1%만 회사 과태료
"신당역 살인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사건이다. 직장 동료에 의한 2년간의 스토킹은 노동자 학대 행위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한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
"일터에서의 안전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임에도 고용부는 신당역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정부에 요구한다. 일터 내 젠더 폭력을 부차적 문제로 여기지 말라. 사용자가 일터의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김은호 직장갑질119 변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하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일터는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면서 성폭력 피해 신고는 어렵고 처벌은 미약한 일터를 바꿀 책임이 회사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공공운수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직장갑질119는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사건 1주기인 오는 14일까지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1년간(2022년 3분기~올해 2분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여성 피해자는 9,086명으로 남성 피해자(1,988명)의 4.5배였다고 했다. 또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신고 피해자도 여성이 1,045명으로 남성 피해자(79명)의 13.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상당수는 직장 동료, 회사 대표, 상사였다.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에서도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35.2%)은 직장 내 성희롱을, 4명 중 1명(24.1%)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10명 중 1명(10.1%)은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도 정부 조치는 미비했다. 이수진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신고 사건 3,186건 가운데 7.1%(225건)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한 사건 449건 중에서도 기소의견 송치는 7.8%(35건)에 불과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해자 추모를 넘어 실질적인 대책과 변화를 정부에 요구한다"며 "여성이 출근길에서, 일터에서, 귀갓길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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