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 환매는 명백한 불법...원칙대로 검사한 것" [종합]

박지연 2023. 9. 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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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의 영역에 있는 내용임에도 금감원은 선입견으로 다선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다"며 "금감원장이 수사영역에 있는 걸 조사를 통해 발표해 정치적 타격을 줄려고 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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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순 추측에 근거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다시금 강조한 셈이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임펀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대상 공표가 단순 추측과 선입견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의 영역에 있는 내용임에도 금감원은 선입견으로 다선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다"며 "금감원장이 수사영역에 있는 걸 조사를 통해 발표해 정치적 타격을 줄려고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조사와 수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법이 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영역"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판매사와 운용사 역시 그 수혜자가 고위공직자인 걸 알았고 금감원이 이를 발표하면서 특정 수익자를 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또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고의로 다선 국회의원을 보도자료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원래 언론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특혜성 환매 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원장 지시로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모든 보도자료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해왔다"며 "그 취지에 따라 보도자료에 처음부터 다선 국회의원이 들어갔고, 그 부분을 처음부터 확인한 뒤 고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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