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정보통신인증센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 KAIT)가 서울시로부터 철도건설법(제44조의 3)에 근거하여 지난 8월 29일 정보통신 분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KAIT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강명효 원장은 "철도시설 분야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 상황에서 협회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 KAIT)가 서울시로부터 철도건설법(제44조의 3)에 근거하여 지난 8월 29일 정보통신 분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사단법인으로서는 처음이다.
KAIT는 ▲ 자본금(1억원 이상) ▲ 정보통신 기술인력(특급2, 중급3, 초급3 이상) ▲ 진단장비 보유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였고, 해당 모든 기술인력은 지정 교육기관(ICT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수료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격을 통해 철도시설의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AIT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강명효 원장은 “철도시설 분야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 상황에서 협회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제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에 따른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진단장비)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기관 등록해야 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관님, 비트코인 얼마나 있습니까’…앞으로 알 수 있게 된다
- "전기요금이 월세보다 많아, 이게 맞나요" 자영업자의 한숨
- “자리 비운 사이 공 맞았는데” 숨진 교사, 감사 받고 있었다
- 법카로 게임아이템 1억 긁은 카카오 임원…정직에 금액 환수
- 첫 우승까지 10년…서연정 “대회 전 우승하는 꿈을 꿨는데 예지몽 됐다”
- “아무리 씹어도 안 씹혀 뱉어보니” 유명 햄버거 패티 속 정체
- “일본이 한글 보급 앞장...멍청하게 살고 싶으면 써라”
- “넓은 공터서 왜 후진주차를?” 보험금 살인 파헤친 경찰의 ‘촉’[그해 오늘]
- 엄정화, 올해의 브랜드 대상 멀티테이너상…올라운드 레전드 행보
- 이정재, '헌트' 日 개봉 앞두고 방문…열도 열광케 한 글로벌 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