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객정보 제공하는 빅테크에 인센티브
과금체계도 도입하기로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우선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와 이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고객 간의 정보 요청·전송 과정을 활성화할 유인을 보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빅테크 등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대상자 혹은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를 '정보제공자'의 한 예로 들었는데, 이를 준용할 경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로서 고객이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타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들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를 타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들 기업에 인센티브로서 과금 체계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설비투자에 각종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만 과금이 과도하게 설계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금융 분야에서도 핀테크가 1건당 얼마식으로 대형 은행·증권사 등에 정보 전송에 따른 대가를 주는 안을 검토 중인데 아직 초창기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이 같은 과금 체계를 도입하면 가뜩이나 마이데이터로 돈을 버는 게 아닌 입장에선 부담만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도 보완해야 한다. 공유받아 활용하는 데이터가 개별 데이터가 아닌 총체적 데이터여서 세부적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데이터 결합을 통한 효용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권을 얻은 비금융사 관계자는 "비금융사 입장에서 A고객의 주유소 사용 이력을 공유받는다고 해도 A고객이 어느 주유소에서 언제 얼마를 주유했는지 받는 게 아니라 주유소 사용 이력 전체를 받아 오고 있다"며 "세세한 정보가 아니라 통합적인 정보가 오가다 보니 세부적으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할지에 대한 서비스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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